2020-08-20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문화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이용시설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2.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주변에 시장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주차 및 정차 문화 조성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교통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며, 도시미관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