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세율 복구**: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손실과 투자 효과 미비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2. **세수 결손 문제 해결**: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6조 4천억원**과 **30조 8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세수와 지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경제 환경에 맞춘 세제 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 위기 등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 경제환경과 기업 여건에 적합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제 성장률 저하와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안도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원** 미만일 때 **100분의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저율과세 특례 도입**: 배당금을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유인합니다. 3. **기업 배당 확대 지원**: 기업의 배당성향을 주요 해외국 수준에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안도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와 기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2. **인가제 도입**: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요건과 취소 근거를 명시하여 발행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3.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발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며, 상품 설명서 작성, 준비자산 관리의무, 이자 지급 금지 및 상환의무 등을 규정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4.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발행인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며, 안전성 확보, 거래 기록의 관리, 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5.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금융위원회는 발행인과 거래 지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가지며, 인가 취소, 영업 정지, 시정 명령 등 다양한 조치 권한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6. **승인 및 보고 의무**: 발행인의 주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발행인의 운영 투명성을 높입니다. 7. **과징금 및 벌칙**: 발행인의 법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여 법 준수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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