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한 명령 거부권 명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백한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2. **[군인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국방부장관이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항목에 **헌법교육**을 새롭게 추가하여, 군인들이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3. **[적법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 문화 속에서도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모든 군인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군 내의 맹목적인 복종 문화를 개선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당한 국방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권향엽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무조건적인 복종 의무를 개선합니다. 2. **공무원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헌법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헌법 가치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직무 환경 조성**: 맹목적인 상명하복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부당한 권력의 명령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권향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 통지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만 사실을 알리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도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유출 여부가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잠재적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을 미리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및 책임성 강화]**: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이끌어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대상을 잠재적 피해자까지 넓힘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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