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 처분의 최대 기간 확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법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직 처분의 상한 기간을 기존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법관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위원 구성 시 법관의 비율을 줄이고 변호사나 감찰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4명**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전·현직 법원 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내부 온정주의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징계 청구 권한의 분산**: 기존의 징계 청구권자 외에 사법행정위원장과 감찰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사법부 내부의 **감찰 기능과 자정 능력**이 보다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징계 회피 목적의 퇴직 금지**: 비위 의혹으로 수사나 감찰을 받고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이 **의원면직(자발적 퇴직)**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5. **재판의 신뢰 보호를 위한 직무 배제**: 감찰 조사가 착수된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결정 전이라도 해당 법관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6. **징계 확정 시까지 임기 연장 간주**: 탄핵 소추가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해당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관이 책임 없이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일정 기간 맡지 못하게 하는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여, 전관 경력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더욱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2. **[몰래변론 처벌 수위 강화]**: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는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변호 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공직퇴임변호사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사법 신뢰 회복 및 전관예우 근절]**: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법조계의 고질적인 악습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고**,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 공직자의 수임 제한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변론 활동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함으로써 법조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성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금지 필요성 소명 강화]**: 수사기관이 국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 등에 대해 **무분별하게 출국이 금지되는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 결정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미룰 수 있는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가 제한된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합니다. 3.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출국금지 기간의 연장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제도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당한 장기화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출국금지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의 운영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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