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관청의 재량권 제한]**: 현재는 총포 보관해제 여부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담당 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2. **[보관해제 거부 근거 명확화]**: 보관해제 신청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관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엄격한 관리 및 제한적 허용]**: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오직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를 전제로 제한적인 보관해제를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총기 보관해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총기 관련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제도의 한시적 재도입**: 현행 노후차 신차교체 감면 특례가 **2025년 6월 30일부로 종료**된 것을 전제로, 이를 **2026년**에 한해 다시 적용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적용 시기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감면 대상 요건 구체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한 뒤, **2026년**에 신차를 구입·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신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허용됩니다. 3. **감면 세율 및 한도 유지**: 감면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의 **70%**이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적용 대상은 **신차 1대**로 제한되어 과도한 혜택 집중을 방지합니다. 4. **적용 세목 및 범위 명확화**: 감면은 **개별소비세**에 한정되며, 다른 세목에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제도 설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기간과 대상 요건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5. **법률 근거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제1항**에 2026년 한시 감면 요건을 두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적 집행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됩니다. 이 법안은 노후차의 조기 폐기와 신차 교체를 유도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윤후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은 이 데이터를 가공 및 정비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 국가중점데이터의 품질을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정조치의 시한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미준수 시 그 사유와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4. 중요한 공공데이터가 일정한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 5.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 국민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받고,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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