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자전거횡단도도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 횡단 안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전거횡단도의 부재로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의무화를 통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용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목되지 않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를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시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2. 주차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위험하게 도로 끝이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에 가려진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3.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그리고 자전거횡단도로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점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특히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이용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됩니다. 2. 법률에서 분리형 겸용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자신의 통행로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행자가 자전거의 통행로로 걷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분리 통행을 강화하여,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우려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겸용도로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물론, 상호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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