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계통 이용 제한 문제 해결]**: 최근 일부 지역의 전력계통이 **최대용량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설비의 수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 등 국가 시책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전기설비 이용을 제한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특정 사업자에 대한 우선 이용권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가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0조제5항)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 전력 계통의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사회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주철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기본소득의 정의와 지급 방식]**: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농어민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지급 대상의 구체화]**: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와 종사자**, 그리고 이들의 **부양가족 등**에게 지급됩니다. 단순히 가구 단위가 아닌 개별 농어민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농어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정부는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4.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사용]**: 농어민이 받는 기본소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도 금지**되어 농어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동시에 수급자는 기본소득을 **건전하게 사용할 책임**을 가지며 정부의 관련 정책에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 5.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및 심의]**: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각 시·도에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급 대상자 선정 등 중요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주철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산업 진흥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2.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굴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굴 및 굴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등을 위한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산업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굴산업 전문기관 지정 및 브랜드 육성**: 굴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굴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합니다. 5. **품질인증 및 집적화단지 지정**: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인증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굴산업집적화단지로 지정**하여 생산과 유통을 장려합니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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