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 2.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도 준용한다. 3. 스마트도시 협회의 업무에 민간 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한다.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보기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분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절하게 반영되게 함. 2.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함. 3.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임금을 고시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해당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보장을 통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산업 내에서 재하도급을 줄여 직접시공을 장려함으로써 건설 노동 시장의 안정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기준 강화: 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때 추가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2.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필수화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원. 3. 주차장에 소방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법적 요건 설정, 안전한 접근성을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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