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위탁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안전 및 인권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기관이 **교육 내용을 충실히 구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의무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부실 교육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 사전 검토 결과 교육 내용이 미흡하거나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훈련기관의 장이 위탁 기관에 **교육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안전 및 인권 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고,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인권 침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성 강화**: 송·변전 설비의 입지 선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 시, 주민을 대변하는 위원을 임의로 지명하는 대신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 **읍·면·동 단위 주민 설명회 의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읍·면·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3. **절차적 정당성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노선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실질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입지 선정 방식의 문제점 개선**: 그동안 전력망 설비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노선 결정 과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단순히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수용성 확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망 확충 과정에 지역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사업 계획에 담아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