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김 2.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른 가입기간 확대 - 기존에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기간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인정함 -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김 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 - 기존에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되, 그 비용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함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실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2.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근로자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주민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높여 그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시책의 수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할 책무를 부여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2.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 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이 정당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운영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질 개선과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필요한 적절하고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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