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기존에는 1년 계속 근로하고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6개월 이상 근로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 기존에는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대 3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의 권장 및 보호**: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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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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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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