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 통합 법적 토대 마련]**: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법에 따라 흩어져 있던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통합 정의**하고,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공통 법적 근거**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2. **[범국가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5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 및 시·도별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실적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합니다. 3.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및 재원 확보]**: 사회적 가치 측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기금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입니다. 4. **[공공구매 및 판로 확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이들 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5. **[자산 활용 및 세제 혜택 부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직 운영 및 기부금에 대해 **조세 감면과 세제 혜택**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6. **[투명한 정보공시 및 교육 체계화]**: 조직의 정관, 재무정보, 사업결과 등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이 법안은 산재해 있던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성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를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여 소방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조사 내용의 구체적 명시]**: 내실 있는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료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방관들이 현장 상황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금속화재 및 배터리 시설 관리 강화]**: 화재 진압이 어려운 **리튬이온전지와 같은 금속화재 물질의 현황**을 조사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동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성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의 특별관리대상 포함]**: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리튬이온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 화재 시 진화가 매우 어려운 물질인 **리튬이온전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리튬이온전지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하여 화재 확산의 위험성을 대폭 낮추고자 합니다. 3. **[정보자원 보호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핵심 정보 시설에 대한 예방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전자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수 물질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반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센터와 화재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적인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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