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소규모 사업장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사업장(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팬데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8시간을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함. 3. 이 개정안에서는 위의 특례 적용 시한을 기존 2022년 말에서 2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가 근로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이 코로나19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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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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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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