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야간 장시간근로 제한과 퇴근 후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및 야간근로자 동의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근로 사전 동의 의무화**: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배치는 **금지**되어 야간근로의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2. **야간근로시간 상한 및 연속 야간근무 제한**: 야간 시간대의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여 장시간 심야노동을 줄입니다. 연속 밤샘과 과도한 교대편성에 대해 **제약**을 두어 누적피로를 방지합니다. 3. **퇴근-출근 간 최소 연속휴식 보장**: 퇴근 이후 다음 출근까지 **충분한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합니다. 야간·교대근무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근로자의 회복권을 **강화**합니다. 4.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자율적 시간 선택을 명분으로 한 심야 장시간노동의 **남용을 차단**합니다. 5. **법적 근거 신설(근기법 제56조의2)**: 위 보호조치를 담은 **제56조의2를 신설**해 야간근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사업장의 준수의무와 행정·사법적 **집행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잇따른 야간작업 사망사고와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해 심야노동을 엄격히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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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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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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