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6개월·70% 출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확대하고 연차저축 및 미사용휴가의 금전보상을 도입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 요건 완화**: 현행 1년 근로·80% 출근 요건에 더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비정규직 근로자도 연차를 **조기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중 **5일 이내 또는 30% 이내**를 ‘저축휴가’로 **저장**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축된 휴가는 근로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 연차의 금전보상 허용**: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5일 이내**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이 **보장**되도록 합니다. 4.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저축휴가와 금전보상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휴가 관리가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합니다. 5. **법조문 정비(신설·개정)**: 연차휴가 요건은 **제60조 개정**, 저축휴가·금전보상 근거는 **제61조의2 신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현장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해 연차휴가의 접근성과 사용률을 높이고, 미사용분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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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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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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