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소규모 사업장 포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은 사업 및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례집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제공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근로기준법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작은 규모의 사업 및 사업장에서도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와 교육 방안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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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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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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