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업무수행용품 경비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가 작업 용품 구입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경우 사용자에게 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6조제1항제2호). 2. 또한,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식비 및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칫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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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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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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