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대학의 유학(D-2) 사증 대상 포함]**: 그동안 전문대학과 달리 유학생 유치가 제한되었던 **전공대학**을 「출입국관리법」상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범주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교육기관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했던 **전공대학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교육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3. **[한류 콘텐츠 교육의 국제적 확산]**: 음악, 패션, 공연예술 등 **K-Culture** 분야에 특화된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대학 경영 위기 극복 및 내수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학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대학에도 유학생 유치의 길을 열어주어 교육의 형평성을 기하고 한류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기본권인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2. **출생등록 신청 주체와 공적 개입**: 아동의 **부모**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신 신청하도록 하여 아동이 등록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합니다. 3.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 퇴거를 우려해 등록을 기피하지 않도록, 출생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동 부모의 **미등록 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한 등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출생등록부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외국인아동을 위한 별도의 **출생등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아동의 신분 증명을 위해 용도에 따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형태의 출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정정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정 및 폐쇄**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아동의 법적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 수준의 인권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아동의 구금 금지 및 인권 보호**: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시설 입소와 같은 **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발달을 보호합니다. 2. **아동 동반 보호자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 확대**: 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 없이** 주거 제한이나 정기 보고 등의 조건만을 붙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심사**: 외국인 아동에 대한 처우와 심사 과정에서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결합권**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4.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복지 조치 강화**: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5.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역 서비스 지원**: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통역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합니다. 6. **강제퇴거 전 자진 출국 기회 부여**: 외국인 아동이나 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 즉각적인 강제 집행에 앞서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여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자진 출국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비인도적인 구금을 중단하고, 아동의 복지와 가족 결합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인도적 출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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