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계정 신설**: 기존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새로 만들어 버스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노선버스 운송요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재정지원 확대**: 버스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히 환승할인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하면 버스 운행 감축이나 노선 신설 기피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광역 및 시외버스 지원**: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적자보전을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던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노선 신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노선 운영과 신설을 촉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더 보기정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주로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경제성 중심의 평가 때문에, 도시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의 도시철도 및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보다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성 외에도 지역적 필요성을 고려한 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수소와 수소화합물 사업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의 및 규제**: 수소 및 수소화합물, 그리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배관업, 인수기지업 등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합니다. 3. **공동이용 및 승인**: 배관업자와 인수기지업자는 타 사업자에게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수급 계획 및 예측**: 주요 수소 사업자에게 5년간의 수소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급을 예측하고 비축시책을 마련합니다. 5. **거래소 지정**: 정부는 수소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6. **사업자 의무 및 감독**: 사업자는 사고 보고 및 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7. **보험 및 금지 행위**: 수소 사업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부정 판매 및 사재기 등이 금지됩니다. 8. **벌칙 규정**: 법 위반 시 벌칙과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 사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수소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와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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