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관측망 조밀도 법적 기준 신설**: 기존에는 관측 장비의 수량이나 배치 간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측망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2. **지역별 관측 장비 불균형 해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기상관측 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거리가 먼 **충북, 대구, 경북 등 소외 지역의 관측망을 보완**하여 지역 간 기상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갑니다. 3. **관측시설 관리계획의 내실화**: 국가 기상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상이변에 대비한 전국 단위의 균형 잡힌 기상관측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역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적 조밀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평가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위험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선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 의무화**: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안전 대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평가 결과의 공유 및 고지 의무 신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이나 설명회,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상시적으로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4.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험성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및 지자체 통보 의무화]**: 장애인학대나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사건의 신속한 파악과 조치를 위해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 **[장애아동 특성 맞춤형 전문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른 사건 처리 과정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여 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3. **[범기관적 협력체계 구축]**: 피해 장애아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 학대 사건 처리 시 발생하던 기관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보호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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