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근로감독관 직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 직무 및 권한 이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삭제**하고, 이를 **새로운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체계성을 높이고, 각 법령 간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수사권 행사 기준 및 절차 변경**: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 기준과 감독 절차를 **근로감독관법으로 이동**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3. **신고사건 처리 규정 수정**: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역시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고 절차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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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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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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