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객관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인원의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때 최소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들 중에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편향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가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벌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소규모 사업장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괴롭힘 사실 확인이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보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