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산정에 포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2. 가족돌봄휴가 연간 사용일 수를 10일에서 최대 20일로 확대,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함. 3. 감염병 확산 등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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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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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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