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신설]**: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접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다양화했습니다. 4. **[외부 제보자 보호 규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내부에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에 해당 사실을 알린 제보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와 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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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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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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