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조력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피해자를 돕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현행법을 강화합니다. 2. 피해자를 도와주는 근로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이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감시와 억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이를 돕는 근로자들이 징벌적인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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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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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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