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초단시간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문제점**: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불합리성**: 이러한 규정은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개정 필요성**: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일반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서 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이들에게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