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여 대주주가 이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소각 기한의 예외**: 만약 취득 당시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인 경우**, 소각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유연성을 고려했습니다. 3. **임직원 보상을 위한 예외 조항**: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운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기주식의 악용을 막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우려가 있는 모든 개인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위험성 큰 정보의 기준 설정**: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 대한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하였습니다. 3.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정보주체가 빠르게 알림을 받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심 무상 교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심 복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기술적 보안조치 무상 제공**: 사업자는 유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적 보안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위약금 면제 조치**: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망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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