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미지급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 시,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더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도 포함시키도록 명확히 규정함. 2.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문구를 구체화하여 법적 분쟁을 해소하려는 목적임. 3.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과 법적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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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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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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