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임금체불 예방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확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37조)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준 강화**: 체불된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안 제43조의2) 3. **상습체불사업주의 정부지원 제한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43조의4 신설) 4.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3조의5 신설) 5. **관련 기관 협력 강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각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전산망 이용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3조의6 신설) **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