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계약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3.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금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연장과 중단 조치의 확대로,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다 쉽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미지급 사건의 해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