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출산휴가 명칭 변경 및 근로시간 단축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의 명칭 변경**: - 기존의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이 바뀝니다. 2. **조산 위험에 대한 보호 강화**: -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지만, 이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더 일찍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 돌봄의 소중함을 나누고,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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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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