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기존의 **1주 단위**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과 연구개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에서의 근로시간 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장하였습니다. 3. **도입요건 완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직무ㆍ부서 단위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명시**: 특별연장근로 시행 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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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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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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