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침해 행위의 범위 확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시도하는 **소개, 알선, 유인 행위** 등을 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감시망을 넓혔습니다. 2. **[처벌 수위 및 벌금형 상향]**: 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하고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 억지력을 높이고 국가적 핵심 자산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제고]**: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벌칙 체계에 맞춰 본 법안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4. **[제도적 미비점 보완]**: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보호 체계를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고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법규 위반 강요 금지]**: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업주에게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 등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부당한 영업 방해 행위 방지]**: 이용자가 위반 사항을 거부하는 업주에게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를 차단하여 선량한 업주를 보호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도입]**: 이용자가 업주에게 법령 위반을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노래연습장 업주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음악산업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송재봉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협정의 정의 명확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맞춰 기존의 FTA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규범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협정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기업 지원사업의 근거 신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컨설팅, 교육, 홍보 및 정보시스템 개발·보급**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FTA통상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 지원 정책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관 간 자료공유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신청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행정 협력의 한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규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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