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초기 기간 보호:**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는 임산부가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2. **임신 후반기 기간 보호 확대:** 기존에는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가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3. **임신 후반기 기간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신 36주 이후가 아닌 임신 32주 이후부터 임산부가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신 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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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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