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원 편성 제외**: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이 민방위대 임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행정 및 교육 자원 효율화**: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 및 교육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안전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시공사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주예정자 권리 강화**: 입주 전 발생할 수 있는 준공 지연이나 시공 결함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지위가 있는 단체를 통해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입주예정자들의 의견 반영 절차 개선**: 개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모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대표 기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효과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업용운전자**로 제한되었던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을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모범운전자 지원 확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모범운전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비 보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의 충원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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