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ㆍ비혼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사회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 학대 및 유실·유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복지 인식격차 등으로 인한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동물보호 중심 정책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안전망 강화와 반려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보강 등의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보호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다. 반려동물의 적정한 양육ㆍ관리 의무와 반려동물의 학대 금지, 반려동물의 의료제도 개선,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전의무교육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라.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및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과 결격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마.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영업승계 등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영업자의 교육의무, 과징금의 부과 및 영업장의 폐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7조까지).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38조).
더 보기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 상향]**: 가축 살처분이나 사육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가축 평가액의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최초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발견하여 가장 먼저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자발적 방역 참여 유도]**: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축산 농가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활동에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강화하고 조기 신고를 활성화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 및 방역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취자 전용 보호 및 의료기관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전담하던 주취자 보호 업무를 의료와 복지 분야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2. **[경찰관의 응급구호 요청 및 신원 확인]**: 경찰관은 공공장소 등에서 발견된 주취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또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주취자의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소지품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3. **[보호 기간의 제한 및 인권 보호 강화]**: 주취자의 긴급구호 조치는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해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취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합니다. 4. **[사후 관리 연계 및 비용 부과]**: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주취자의 경우 동의를 받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하되, 시설을 이용한 주취자 본인에게는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주취자 대응에 따른 경찰력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복지 중심의 전문적인 구호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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