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기존 클러스터 외에도 추가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도록 제안함. 3. 해당 분원들은 전국 각지의 산학연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식품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특화 식품과 미래 식품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 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보기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와 동등하게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K-반도체 벨트지역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 내 산업단지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평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