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구역 지정 기준의 현실화**: 1960년대 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낡은 규정을 **현대 북한의 무기체계와 기술 발전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벨트형 보호구역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제한보호구역 범위 축소**: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대폭 축소**하여, 국방 목적상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된 규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줄입니다. 3. **민간인통제선 범위 조정**: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하향 조정**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4.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 건축물 설치나 개발행위 시 거쳐야 했던 군부대 협의 등 엄격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돕고 소음 피해 등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5.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던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군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병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법교육위원회 및 진흥원 설립]**: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구인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합니다. 2. **[법교육 대상의 대폭 확대]**: 교육 대상을 청소년과 일반 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을 필수 법교육 대상으로 명시하여 사회 전반의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지역 중심의 교육 활성화]**: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지역 단위의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법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합니다. 4. **[전문 강사 및 전문가 협의회 도입]**: 법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며,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지정하여 연구 및 정책 개발과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 법교육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체와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육 결과가 정책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환류 절차**를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속도 하향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2. **[구간별 속도 제한 근거 마련]**: 도로 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정 구간이나 구역별로 **추가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유연하고 세밀한 안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대여사업자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대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미성년자와 무면허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4. **[음주운전 처벌 수위 상향]**: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확산에 맞춰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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