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독립적인 기구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며, 참사의 발생 원인부터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모든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2.피해자 지원: 치료비, 간병비, 심리치료 등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추모사업: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인 추모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합니다. 4.벌칙 규정: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홍익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안 구체화: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에는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하여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2. 신상정보 공개기간 명확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합니다. 3. 청소년 예외 유지: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공개를 예외로 두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상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보기홍익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간행물의 정의를 기존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서 ‘통신망을 이용하든지 말든지 간에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된 간행물’로 개정하여 웹진, 앱진 등 온라인 콘텐츠 배급을 하는 잡지사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간행물의 분류 방식을 개선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3. 전자간행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정기간행물의 범위 확대는 실태조사나 통계 분석 시 혼선을 방지하고 간행물 진흥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공헌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 판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간행물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관련 통계와 지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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