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의 목적 추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건강과 안전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시설과 설비 기준 마련**: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였습니다. 5. **적정 식수 인원 기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연구 및 조사를 통해 기준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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