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 설치**: 장기 미매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 재구조화 계획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2. **재조정구역 지정 및 용도 전환**: 수요가 없어 남겨진 지원시설·학교·산업시설 용지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 용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토지 용도 변경 및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지구 등에 다시 투자**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4.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적용 특례**: 신속한 토지 활용을 돕기 위해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효율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대한 적용 특례**를 신설하여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대규모 미매각 공공택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박용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인력 양성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3조의2를 신설**하고 관련 계획 수립·집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 **장비 포함 및 검정제도 도입**: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자문 및 연구개발 범위에 **지하안전 장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형식승인·검정제도를 새로 도입**해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3.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지정 절차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지역 단위의 책임성과 전문적 판단을 제도적으로 확보합니다. 4. **지정·명령의 고시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중점관리대상 지정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주요 조치의 **공개성·투명성**을 높여 국민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5. **감독 권한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현장·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사고 예방 역량을 높입니다. 6. **유출지하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신속 조치 연계**: 유출지하수 등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부처 간 **신속한 대응 체계**로 위험 확산을 차단합니다. 7. **정보체계 확대 및 중앙조사위원회 설치**: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 사고조사 결과 등을 추가로 관리**합니다. 또한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조사**해 국가 단위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조사·감독·정보관리 기능을 전반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을 연속된 지하안전 위험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박용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출지하수 신고 의무 신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는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해 지반침하 우려가 생기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명시적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고 의무가 법제화**됩니다. 2. **거짓 신고 과태료 신설**: 유출지하수 관련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됩니다. 허위 신고를 억제해 현장 정보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재 체계가 보강**됩니다. 3. **긴급안전조치 도입**: 지반침하 위험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사업자에게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배수 조절·현장 통제·지반 보강 등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4. **부처 간 공조 및 감독 강화**: 신고를 **환경부·국토교통부에 이중 보고**하도록 하여 공동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통해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5. **법 체계 정비(신설 조항)**: 개정안은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1호의2**를 신설해 신고 의무, 안전조치, 과태료 등 **절차와 책임을 명확화**합니다. 신고부터 사후 제재까지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유출지하수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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