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의 특례시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특례시의 자체 업무 권한 확대**: 특례시의 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관광지 지정,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등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부구청장 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례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구청장 1명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부구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합니다. 5. **재정 지원 체계 마련**: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2%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특례시가 자치 및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은 소형원자로와 관련된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여 기술 상용화와 수출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2. **진흥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소형원자로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3. **공급망 및 인력 양성**: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연구개발사업 추진**: 정부는 소형원자로의 **보급, 확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진흥 특구 지정**: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을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특구 내의 기반시설 설치 및 법적 특례 지원을 통해 소형원자로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6. **수출 촉진 지원**: 소형원자로 수출사업자를 위한 **국제협력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 특례**를 마련하여 수출을 촉진합니다. 7. **산업발전기금 설치**: 소형원자로의 진흥을 위한 **원자로부담금 부과** 및 **산업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공급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소형원자로의 상용화와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원전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공공은행 설립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을 통해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법 적용 범위 조정**: 지역공공은행에는 기존의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 중 주식회사 관련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3. **자본금 및 출자 요건**: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시ㆍ도 단위의 경우 **50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경우 **100억원 이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4.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을 심의ㆍ의결하는 **지역금융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5. **자금 조달 및 보증**: 지역공공은행은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6. **감독 및 명령 권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해 법에 따른 감독 및 명령 권한을 가지며,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 내 경제 순환을 강화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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