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도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급식시설과 식품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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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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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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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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