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학교급식의 대상이 그대로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긴급돌봄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3. 학교급식의 대상 및 제공조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늘리고,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와야하는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식사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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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농수산물 학교급식 우선사용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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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받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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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시 학생가정 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GMO·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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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식품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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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