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 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업무량,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이러한 문제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 청취: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할 의무를 두어, 그들의 경험과 관점이 급식 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3. 교육부장관의 기준 마련: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표준화된 접근을 통해 각 학교와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사율을 감소시키고, 급식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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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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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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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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