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기준의 불일치 개선]**: 현행법은 증거조사에 드는 비용을 실제 비용인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규칙에서 **일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된 금액**만을 정해두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실제 비용 부담의 현실화]**: 2008년 지침 개정 이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증비가 오히려 축소되거나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비용을 **개인 사비로 충당해야 했던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현장검증의 기피 요인 제거]**: 현장검증은 재판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용 부족과 업무 부담으로 인해 현장 조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적절한 비용 지급을 보장**하여 더욱 충실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현장조사비 지급 근거 명시]**: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비를 명확히 지급하도록 법률(안 제5조제1항)에 규정**함으로써, 법원별로 상이했던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사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판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용 지급 체계를 현실화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희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격권의 법적 근거 신설**: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민법 총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권리를 넘어 개인 간의 사적 법률관계에서도 인격적 가치가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인격권 침해 금지청구권 도입**: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명확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창설**: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특정 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재산적 권리**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5. **권리 보호 범위의 현대적 확장**: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격표지 이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권리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희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범위 확대**: 현행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시설개선자금에 한정**되던 것을, 영업현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운영자금**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 비용을 법적 근거 하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적 근거 신설**: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규정을 추가합니다. 해당 조항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합니다. 3. **지원대상 및 사용처 명확화**: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로 한정되며, 자금 사용처는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경영비용**으로 규정됩니다. 현장의 고정·변동비 부담을 줄여 실질적 운영난 해소를 돕습니다. 4. **금융조건 개선**: 자금은 **저금리 융자** 형태로 제공되어 이자부담을 완화합니다. 보조금이 아닌 융자 방식으로서 상환 책임은 유지하되, **금리 부담**을 낮춰 현금흐름을 지원합니다. 5. **기대효과**: 제도의 확대로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이 기대되며, 소비와 고용 유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자영업자의 생존과 회복력을 높이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시설 개선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저금리 운영자금까지 폭을 넓혀, 어려운 내수 환경 속 자영업자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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