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ㆍ안전사고 대응 권한 강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계약 해지 및 교체 권한 부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생ㆍ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합니다. 이는 심각한 식중독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3. **운영 정지 해제 절차 마련**: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운영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이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 급식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학교급식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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