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학교급식 담당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적정 업무량 기준의 법제화**: 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여 과도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학교급식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현장의 인력 부족과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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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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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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