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문을 개정합니다. 2.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교직원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육감은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급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유치원과 학교급식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학교에 학교급식을 도입하며 어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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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받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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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시 학생가정 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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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식품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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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경비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