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 소싸움의 법적 근거 폐지]**: 전통문화 계승과 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해 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소싸움 경기의 법적 허용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2. **[사행행위 및 수익 사업 중단]**: 소싸움 경기를 통해 이루어지던 **투표권 발매와 환급금 지급** 등의 사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동물의 싸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던 기존의 수익 구조를 정리**하여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경기장 및 관리 제도 정리]**: 소싸움 경기장의 설치와 운영은 물론, 싸움소 등록 및 심판 면허 등 **경기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되던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 체계**를 모두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4. **[동물복지법 적용 확대]**: 법안 폐지를 통해 싸움소 또한 일반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복지법」의 보호 체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싸움소의 권리와 동물 보호 수준을 강화**합니다. 5. **[변화된 사회적 가치관 반영]**: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 일반의 정서와 높아진 동물복지 의식**을 법 제도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학대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싸움소를 동물복지 영역으로 편입시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손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원 신설**: 기존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직이 보편화된 노동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발적 이직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직준비급여**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만 35세 이상 가입자의 수급 요건 및 재수급 제한**: 고용보험료 납입 기간이 **통산 6년**을 넘긴 만 35세 이상의 피보험자는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시 급여를 받으려면 수급 종료 후 **최소 6년 이상**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3. **청년층을 위한 생애 통산 600일 급여 보장**: 일자리 이동이 잦은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 중 보험료 납입 요건을 갖춘 사람은 생애 기간 동안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4. **청년의 더 나은 일자리 진입 및 고용 안전망 강화**: 근속기간이 짧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급하게 다시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직하는 악순환을 끊고, **충분한 이직 준비 기간**을 가져 **더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자발적 이직자와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손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대상 확대]**: 임금 수준이 낮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단체교섭이 어려운 업종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임금이 전체의 **60% 미만**인 업종, 저임금 노동자가 **20% 이상**인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초과**하는 업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원회 구성 의무화]**: 요건을 갖춘 업종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사교섭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3. **[공공 예산 투입 업종의 노정교섭 보장]**: 돌봄 서비스와 같이 노동자 임금의 **50% 이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업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노정교섭권을 부여합니다. 해당 업종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주무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교섭 결과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 강화]**: 노정교섭을 통해 도출된 합의 사항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교섭 대표는 합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나 조례안, 예산안** 등을 국회나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 취약 계층이 밀집한 업종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업종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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