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교사의 직무 법제화**: 지금까지 학교급식에서 영양교사가 식단 작성과 식재료 선정 등의 역할을 했지만, 그 직무가 대통령령에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안을 통해 이러한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률 체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포함**: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학교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교육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식생활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3. **영양·식생활교육의 요구 반영**: 사회적으로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영양과 식생활 교육을 할 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교육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책임 있는 식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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